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저작권법

[시행 1994. 7.25.] [법률 제4746호, 1994. 3.24., 일부개정]
원본 조문

제23조 (學校敎育目的등에의 이용)

①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의 교육목적상 필요한 교과용도서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게재할 수 있다.

②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교육법에 의한 교육기관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교육기관은 그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방송하거나 복제할 수 있다.

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부장관이 제82조제1호에 의한 보상금의 기준에 의하여 정하며 고시한 보상금을 저작재산권자에게 지급하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공탁하여야 한다. 다만, 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학교이하의 학교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방송이나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.